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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가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안전모를 안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을 해야 할 듯합니다.
2024년에 들어서서 이제는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을 단속한다고 하니
이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무인단속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을
2024년 1월 8일 부터 합니다.
2월 2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3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범칙금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단속이 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이륜차의 사고로 인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많이 다치시는 분들도 또 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안전모착용과 동시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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