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해야 하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분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세
육아휴직 후 내가 받는 월급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을수 있는 상한선 금액은 150만 원이며(250만 원 사향조정인상예정)
가장 적게 받는 하한선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월마다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중 받은 100분의 80 이외의 육아휴직
급여는 복직과 동시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2024년 6월 이후시행)
지급대상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신 분
고용보험 유지기간이 180일 이상이신 분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도 되며 우편으로도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클릭
-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부모 둘이서 한 번에 육아휴직을 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해도 됩니다.
이며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은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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