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통신비채무조정 신청방법

by 행복의지식 2024. 6. 21.
반응형

 

 

통신비 채무조정

통신비 가 밀리거나 통신비로 결제를 해

갚지 못한 채무자 분들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채무의 90%를  일반 채무자 분들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뜰사업자 채무는 70%가 감면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

 

  • 지원일시

 

2024년 6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무로 인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 다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통신 채무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3개월 분량의 통신비를 완납할 경우 통신을 다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 채무 분할상환

 

통신비 채무 조정을 한 후 감면받고 남은 액수는

최장 1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채무조정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이버 상담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

 

통신비과다 채무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수욕장개장일 정리  (0) 2024.06.26
서울무료물놀이장  (0) 2024.06.24
육아휴직급여상한액상향  (0) 2024.06.19
2024년 장마 시기  (0) 2024.06.17
휴일에여는약국검색 휴일지킴이  (0)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