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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제도

by 행복의지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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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1명당 1년으로 만약 2명의 자녀가 있다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를 

최대 150만 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주 내로 입금된다.

신청은 한 달 전에 하면 됨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지급 금액

 

매달 받던 월급의 80%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간다고 월급의 80% 를 받는 게 아니라

상한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분(6개월 미만이면 신청 안됨)
  2. 기존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신 분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3+3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일 경우 최대 월 300만 원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일 경우 최대 월 250만 원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일 경우 최대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이내로 지급

 

  • 필요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통상임금을 확일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3.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이 거부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직 금액의 25%를 한 번에 받는 금액으로써

육아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만약 150만 원을 육아 휴직기간 동안 받았다면

1년을 기준으로

150x25%+12=450만 원이 된다.

각자의 월급은 상이함으로 자신의 월급을 이에 대입해 보면

사후 지급금의 액수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계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을 때가 참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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