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1명당 1년으로 만약 2명의 자녀가 있다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를
최대 150만 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주 내로 입금된다.
신청은 한 달 전에 하면 됨
육아휴직제도
매달 받던 월급의 80%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간다고 월급의 80% 를 받는 게 아니라
상한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분(6개월 미만이면 신청 안됨)
- 기존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신 분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일 경우 최대 월 300만 원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일 경우 최대 월 250만 원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일 경우 최대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이내로 지급
-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일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이 거부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직 금액의 25%를 한 번에 받는 금액으로써
육아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만약 150만 원을 육아 휴직기간 동안 받았다면
1년을 기준으로
150x25%+12=450만 원이 된다.
각자의 월급은 상이함으로 자신의 월급을 이에 대입해 보면
사후 지급금의 액수를 알 수 있다.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을 때가 참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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