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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960만원 지급

by 행복의지식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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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저소득 또는 취업 취약 계층의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80만 원씩 총 1년 동안 9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사업의 취지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더 좋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기업)
  1. 5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신청 기준일 직전 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하며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관련 업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2.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이 근속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이 근속을 6개월 이상 했을 경우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1차로 는 6개월 동안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6개월 이후에는 두 달마다 나누어 받게 된다.

 

  3. 실업상태인 15세~34세 의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4.6개월 이상 실업기간이 있는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주의 배우자
  2. 직계 존속
  3. 외국인
  4.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5.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분

 

  • 청년 자격 조건

 

  1. 만 15~34세 청년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2.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하신 분
  3.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하신 분
  4.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료하신 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분
  6. 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신 분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분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근로 조건

 

  1.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하여요 함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출 서류

 

  1. 청년일 잘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임금 자급 증빙자료
  3. 기업 명의 통장 사본
  4. 기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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