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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로 알고 버리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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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과태료
일반쓰레기 과태료

 

일반쓰레기라고 착각하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모두 담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하고 버리시는 쓰레기를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쓰레기라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쓰레기라고 해도 잘 분류해서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

 

1-1. 유리

 

유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유리는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마대자루 역시 종량제 봉투처럼 버릴 수 있는 마대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대 자루의 크기는 크니 버릴 유리 제품들이 있다면

모아서 한 번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1-2. 약

 

약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릴 의약품등은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있으니 그곳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1-3. 설탕, 소금 

 

설탕, 소금등과 같은 조미료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참고로 밀가루는 음식물쓰레기통이나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1-4. 살이 붙어 있는 뼈

 

뼈만 남아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혹시라도 뼈에 살이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1-5. 형광등

 

형광등, led, 전등, 전구 등은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1-6. 라면봉지

 

라면봉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닐류로 분류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1-7. 수박, 파인애플, 귤껍질

 

참고로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수박껍질,멜론 껍질, 바나나껍질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귤껍질은 음실물쓰레기입니다.

옥수수의 껍질과 대는 일반쓰레기이며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1-8. 채소

 

대파, 쪽파, 미나리 채소 뿌리나, 마늘, 옥수숫대, 양파, 콩, 생강등의 껍질

통배추 등의 채소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1-9.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보리, 쌀, 등은 일반쓰레기입니다.

 

1-10. 육류 및 어패류

 

생선등은 가시만 버릴 때에는 일반쓰레기이며 만약 뼈에 

살이 붙어 있다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돼지고기나소고기는 일반쓰레기입니다.

어패류 등의 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2. 생활쓰레기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담배꽁초,휴지등을 함부로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등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20만원
휴식하는 동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20만원
차량,손수레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 에 의해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 100만원
사업활동 외의 쓰레기를 소각하면 50만원

 

3. 일반쓰레기 와 음식물쓰레 가 헷갈린다면

 

일반쓰레 기 같은데 음식물쓰레기이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일반쓰레기인 것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분류 방법은 아주 크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 일반쓰레기:견과류 껍질, 수박껍질, 채소의 껍질, 옥수수 대, 파인애플 껍질, 각종 과일의 씨, 소나돼지 또는 닭의 털과 뼈, 비계 내장, 달걀껍데기,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등의 껍질,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대, 소금, 설탕, 소금기가 있는 것들, 티백, 복어내장
  • 음실물쓰레기:동물이 먹을 수 있는 쓰레기로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 귤, 오렌지, 바나나껍질,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망고껍질, 생선내장

 

4.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인지 일반쓰레기 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참 헷갈리는 게 많았습니다.

위의 글로 앞으로는 쓰레기를 잘 버리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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