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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가 폐지 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는 62년 만이며
개정안 공포는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더불어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역시 2024년 2월 20에 공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뒷면에 번호판을 볼트로 봉인해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뗼수 없게 한 것입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차량의 도난 및 위조 방지
등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 차량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달해 옴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동차 봉인제가 생긴 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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