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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배우자, 형제
에 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신혼부부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아들, 딸, 손자,) 5천만 원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은 천만 원
을 증여받은 분들은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손 증여세 면제 한도 기간>>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5천만 원 받았다면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출산등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로부터 2년 이내까지 적용이 됩니다.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가구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증여를 받아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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