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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by 행복의지식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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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배우자, 형제

에 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신혼부부와 출산한

가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늘었다는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아들, 딸, 손자,) 5천만 원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은 천만 원

을 증여받은 분들은 따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계존손 증여세 면제 한도 기간>>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5천만 원 받았다면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혼인 출산 증여
혼인 출산 증여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출산등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았더라도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로부터 2년 이내까지 적용이 됩니다.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가구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증여를 받아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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