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의: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법적 권리
유투브시대이고 블로그가 넘처나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누군가도 한번씩은 유투브나 블로그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글이 세상에 퍼진다는 그리고 그런 내 글을 읽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때로는 감동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만 되도 좋을 텐데 수입까지 따라온다면 진짜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거예요
그렇게 책이나 영화 때로는 제품사진같은것을 리뷰를 하기 시작하고 어느날 문득
그런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하는건 모든 그림과 글 그리고 영상은 분명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용도로 쓰던지 단 한장의 그림이라도 쓸경우 그것을 법적으로 짚고 넘어가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범주안에 들어간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일일히 다 법적인 분쟁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명히 우리가 포스팅하는 것들이 홍보적인 목적으로 볼때 각 출판사나 영화사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아니기에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 알고 무분별하거너 너무많은 내용으 스포같은 경우 그리고
영화를 너무 깎아내리는 등의 행동은 분명한 법적인 조치를 당할수 있으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자피 모든일은 사람이 하는일이고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은 현실에 항상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진이나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슬슬 불안해 집니다.
혹시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하지? 이미 내블로그에는 많은 제품사진과 책 사진 그리고
책내용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글은 이러한 궁금증과 불안함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궁금증과 부합되는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책 리뷰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책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책같은 경우 스포가 되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올리고 싶을때에는 3쪽이 넘어가지 않는게 좋고 아동 책이나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같은경우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책의 중요한 부분을 올리는것을 제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경우 너무많은 내용은 쓰지 않는게 좋고쓰게되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그리고 책의 내용을 올리실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남겨주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이런것들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이런 저의 포스팅을 분명히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라 생각합니다.그럴경우 출판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말해드릴거예요.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이 날때는 전화로 꼮 확인해 보시는이 제일 좋을거 같네요.
책저작권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책표지를 분명히 올린다.
2.책의 내용이나 그림은 10%를 절대 넘지 않는다.
3,책의 내용을 올릴때는 자신의 생각을 함께 올린다.
(자신의 창작부분이 인용한 저작물보다 더 양이 많이야 한다.)
4,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책 내용을 올릴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
6 글의 내용을 올릴때는 글쓰기 에디터를 이용하여 인용구를 쓴다.
(책의 창작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리고 구분하는 인용구를 반드시 쓴다.)
책 줄거리는 저작권 침해인가?
디지털 도서관의 서비스 중 도서나 논문 축약하여
제공되는 초록의 원정보의 구입 없이도 원정보가 갖는 의도나 정보내용의
전체를 이해할수 있어도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있다.
-김윤명 1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00문 100답 중-
우선 책의 서평을 그리고 책을 소개하는 포스팅 다른것들도 마찬가지이 겠지만 줄거리를 먼저
쓰는것이 기본적으로 포스팅의 맨 처음에 들어가는것은 다 자주 쓰이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거리를 쓰는것은 원작의 외곡이나 그것을 대체할 목적이 아니니까
이 줄거리를 쓰는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
1이용목적 성격
2저작물의 용도
3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책을 리뷰하거나 영상을 리뷰할때에는 그 본질적인 가치나 상업적인 부분 즉 이 영상이나 책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상업을 위해 쓰인다면 당연히 저작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있네요.
저작물에는 분명한 개인적인 사적 권리가 있으므로 그 저작물을 인용할때에는 반드시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글을 인용할경우 출처는 확실하게
저역시 책리뷰와 영상리뷰를 많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상이나 글을 이용할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출처는 확실하게 밝이고 있습니다.
출처를 확실하게 밝혀둠으로써 법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걱정을 덜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처를 밝히는것이 창작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글을 인용할경우 출처를 확실히 하는게 좋을듯 싶네요.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 있다 고 규정한다.
저작물 그리고 나의 포스팅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인용은 묵인될수 없겠지만
위에서 쓴것처럼 10%의 범위내에서는 인용이 가능할거 같아 보입니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명시된것도 많고 그로인해 알아야 할것도 많아 보입니다.
무언가를 리뷰할때 가장 필요한 인용부분 그리고 그림은 필수적인 요소라 쓰지 않을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너무나 많은 분량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홍보 목적으로 인해 묵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 내 생각의 포스팅이 인용한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스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좋은 책이나 영화속에 내 이야기를 녹여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뿌듯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절대적인 그리고 완벽한 저작권에 대한 방지책은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에대해 해박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일일히 다 지켜가면서 포스팅을 할 방대한
판례역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린 저작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저작권은 한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을 지키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들 잘 알려진 저작권 수위를 잘 지키면서 분쟁없는 자신의 창작을 계속 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 싸게사는 방법 나의 선택은 (1) | 2021.08.26 |
---|---|
후유장애 못받은 보험금 수백에서 수천? 다받을수 있다 (0) | 2021.08.26 |
mbti무료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2) | 2021.08.25 |
블로그 글쓰기 (2) | 2021.08.25 |
뮤직카우 새로운 투자 플랫폼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