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세사기의 사각지대까지
예방을 하거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없는 청년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분들에게 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
전세 보증반환보증료 지원은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을 한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 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자격요건
- 전세 보증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 전 보유 시 신청은 불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에는 39세 이하)
3.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5. 문의 전화번호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제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꼭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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