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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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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경기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은 난임부부를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소득기준 180%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

분들에게는 소득기준없이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전화번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전화번호는

031-580-282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 난임부부의 지원대상은

난임지단서를 제출하신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입니다.

 

3. 난임부부지원내용

 

체외수정 시험관(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을 합니다. 

 

4. 지원 횟수 및 1회당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9회(만 44세 미만 110만 원, 만 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7회(만 44세 미만 50만 원, 만 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만 44세 미만 30만 원, 만 45세 이상 20만 원)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과 난임진단서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검색)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
정부24홈페이지바로가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난임시술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니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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