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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은 난임부부를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전에는 소득기준 180%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있는 모든 난임부부
분들에게는 소득기준없이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전화번호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전화번호는
031-580-282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경기도 난임부부의 지원대상은
난임지단서를 제출하신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입니다.
3. 난임부부지원내용
체외수정 시험관(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을 합니다.
4. 지원 횟수 및 1회당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9회(만 44세 미만 110만 원, 만 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7회(만 44세 미만 50만 원, 만 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만 44세 미만 30만 원, 만 45세 이상 20만 원)
꼭 참고하셔야 할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과 난임진단서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검색)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난임시술에 대해서 이제는 소득기준 없이
경기도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니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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