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그동안 분기별로 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연금소득, 이자소득(적금, 예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
배당소득(주식이나, 출자금으로 인한 소득), 기타 소득(사례금, 복권)
등의 소득이 발생하신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
-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 전년도에 벌어들인 수익이 7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에 종사하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분들
-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신 분들
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드세율이란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많은 수익이 있을수록
그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천 2백 만원이하 | 세율 8% | 누진 공제 없음 |
1천 2백만원 ~ 4천 8백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080,000 |
8천8백만원 ~ 1억 5천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0,000 |
1억 5천~ 3억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0,000 |
3억~5억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0,000 |
5억~10억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0,000 |
10억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0,000 |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총 3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홈텍스로 하시는 방법, 세무사를 통한 신고방법 (평균적으로 66000원 발생)
국세처 누리집을 이용하기 가 있습니다.
3가지 중 홈택스로 인한 신고방법철자는
홈텍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세목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 납부계산서 확인 -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5.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실 경우 원래 세액에 20%가 더 가산됩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로 연 이자가 8%가 더 가산되니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납부하셔야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아마도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조사비
- 외상대금
- 업무를 위한 차량운행
- 비과세 재화 구입비
-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 가입 연 400만 원 세액공제
- 노란 우산공제
- 연금저추계좌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가입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
- 기부금
- 자녀, 출산, 입양(100만 원) 세액공제
-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 시 100만원 공제
- 장애인을 부양시 200만 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거주자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50만 원 공제
- 의료비 기본 공제 700만 원 기본공제
- 보험료 연간 100만 원 공제
- 교육비 근로자 본인은 전액, 유지원 1인당 300백만 원 초, 중, 고 1인당 300백,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일 경우 한도 없음
- 월세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경우와 국민주택임차인의 월세 일경우 한도 750만 원 공제
7. 글을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과 더불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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