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일동 안 근무 했을 때 하루동안 쉬어도
하루동안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소정일동이란 말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일주일에 5번 또는 3번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쉽게 말해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할점은 일주일의 근무시간이15시간이상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 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 하루씩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휴일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주휴수당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보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에 고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규정된 근무일수 모두 근무
- 다음 주에 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1-2.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안될을때
- 일주일의 근로일에 개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조퇴나, 지각은 예외)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5일 동안 근무했다면
40시간 이를 5로 나누면 8시간입니다.
이를 시급 9620원과 곱하기 8을 하면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랄게요.
- 주휴수당=일주일에 일한 시간 / 요일 x 시급
3. 주휴수당의 질문과 답
3-1. 주휴수당의 휴일은 꼭 일요일인가?
- 주휴수당의 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될 수도 화요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3-2. 소정근로일 시간이란?
- 소정근로일 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입니다. 즉 15시간 은 일을 하셔야 소정근로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쪽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어느 날은 15간을 일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으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소정근로일 수?
- 소정근로일수는 꼭 일주일에 5일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장님과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에 얼마를 근무할지는 자유이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는 쪽으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3-4.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 주휴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근로법에 의해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근로기준-임금체불진정서 클릭)
3-5.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 했다면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휴당을 계속해서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계산법에 대한 글을 써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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