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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줄이는 방법

by 행복의지식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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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세금줄이는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프면서도
중요한 게 세금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세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는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 총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니 참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 가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원천세
 
원천세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월급에 3.3%가 세금이 되는데요
이건 월급을 받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맞는 거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확실한 게 좋은 거라 (원천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월급에서 원천세를 떼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소득세는 100x3=3만 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 x 10%=3천 원이 됩니다.
월급을 지급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천세는 세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시고용 인원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단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등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게 되면 반기별로 연 2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2. 부가세
 
부가세는 모든 물건에 붙는 10%의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바로 부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100원이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 포함이라든지 부가세 가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의 부가세를 일반사업자일 경우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간이사업자는 1년에 1회 신고하여야 합니다.
 
 1-3.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냈는데 또 종합소득세를 내라니 참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낸 수익에 대해 전년도 1년간
종합적으로 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 내고 싶지만 꼭 내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로
만약 내지 않을 시 가산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꼭
챙겨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하기도 힘든데 세금이 참 많기도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내는 세금에 따라 절세하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고 챙겨두면 좋을 거 같아
오늘의 핵심내용인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세금 줄이는 방법

 
세금 줄이는 방법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많은 거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매입과 매출입니다
매출은 내가 무언가를 팔아 서 낸 소득이고 매입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 물건, 직원식대,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를 매입세엑공제라고 말하며 이 매입세액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게 개인사업자의 세금 줄이기 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매출의 부가세에서 이 매입 비용을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 노란 우산공제 가입
 
노란 우산공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듯싶습니다.
다달이 얼마씩 납부를 하게 되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의 하게 폐업을 하실 경우 납입금을 전부 또는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적격증빙 서류
 
적격증빙 서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절약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는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누락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2-3. 사업자 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물건등을 사입할 때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일일이 어디에서 무엇을 샀으니 세금처리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 없이
홈텍스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게 될 때 홈택스에 있는 자료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홈텍스 카드등록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텍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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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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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업용 차량구매
 
사업용을 위해 차량을 구매 또는 렌트하시면 경비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이면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2-5. 사업자용 공과금 신청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요금 공과금 의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을 월세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임차료 역시 비용으로 인정 외 되니 이점도 확인해서
세금을 줄이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2-7. 경조사비 및 기부금
 
결혼식등 경조사 비 와 기부금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증빙자료는 필수이니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3.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신 내용일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을지도 몰라 정리해 봤습니다.
하시는 사업승승장구 하시길 빌며 머리 아픈 세금 정리도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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