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이무착용이 해제가 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별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증상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들끓던 그 시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체감상 이제는 코로나는 감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꼭 챙겨야 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를 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의 형태로
격리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격리가 되어야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나오게 되며
자체적으로 격리를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 격리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격리를 실시할 경우는
예전의 7일과는 다르게 현시점에서는 5일입니다.
자가적으로 격리를 하실분들은 양성이 나온
url 주소를 참고 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격리중 외출할 수 있는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는 병원을 가시거나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임종 또는 장례, 시험, 투표 시에는
외출을 할 수가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신 분들입니다.
1인 중위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494,000원이며
건강보험료 1인 직장 가입자는 88,753원, 지역가입자는 26,673원이며
2인 직장가입자는 123,511원, 지역가입자는 68,365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1인일 경우 10만 원이며
2인 3인일 경우에는 15만 원입니다.
글을 마치며
아직까지는 코로나에서 완전하게 안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셔서 꼭 생활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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