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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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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통상 다니던 직장에서 1년이 경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1년이 경과하여

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했더라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을거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동안 받았던 월급을 평균을 내서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로 계산 하기가 어렵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면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직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때에만 받을 수가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토방급여가 감소한 경우

 

 4.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1.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금을 미지급 할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2.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접속 - 민원신청 - 서식 민원 - 로그인 - 임그체불 진정서 작성 후 신청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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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퇴직금

 

4대 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는 아르바이트 을 하시는 분 그리고 단기 근로자 역시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은 꼭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겨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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