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는
육아를 위해 또는 출산을 해서 일을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사업주를 익명으로 신고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익명 신고 센터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모성보호 익명 신고 방법
▶개인정보 수집동의
▶본인 확인
▶신고내용
▶신고자 입력
▶신고 완료
2. 육아휴직 신청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신 중 인 여성에게 출산 전 출산 90일 (한 번에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0일)을 신청할 수 있음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연간 3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가족구성원 중에 질명 또는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할수 있음
3. 모성보호 내용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휴가기간은 유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회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합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모든 여성 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예전부터 아이가 어린 여성들이 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던 일이 빈번했었는데
모성보호 익명신고 제도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육아로 인해 휴가를 신청했는데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시바랍니다.
모든 모성보호 신고는 익명으로 실시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방병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0) | 2023.06.05 |
---|---|
서울시민카드앱 도서관 문화 체육 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번에 이용하세요 (0) | 2023.06.05 |
퇴직금 지급기준 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 2023.06.01 |
우울증 무료상담 이제는 여기에서 받으세요 (1) | 2023.05.31 |
토스뱅크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1)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