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퇴직연금을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정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퇴직연금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을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물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면 몇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이 필요하거나 집을 마련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5년 이내에 파산을 했을 경우,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에
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정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 정산 사유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또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나 가족이 중대한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을 했을 경우
▶정년보장 보장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
3.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중간 정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중간정산을 통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나뉩니다.
만약 나의 퇴직연금이 DB(확정급여형)으로 되어있다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회사의 경리과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문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나의
퇴직연금 유형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구매를 위해서 중간정산을 받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나의 퇴직연금 유형이 DB(확정급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에 따라서는 DB와 DC 두 가지 모두 운영할 수도 있으니
회사 측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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