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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즉 2023년도 의 최저임금이 962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도의 최저임금보다 4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5.0% 오른 금액입니다.
2022년 에 주 5일 8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4,440 원
이 되겠으나 이제는 똑같이 일해도 200만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금현상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최저임금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전 정부 찬. 반의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결과 적으로는 노동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둘다 안 좋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시 최저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아마도 둘다 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 않는 선택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물가의 상승으로 볼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바만 해도 이제는 200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바만 해도 월급이 200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월 단위 환산액 2,010,580 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 시간)-
계속되는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나
노동자와 함께 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안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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