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0에서 300까지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돈은 벌고 있지만 소득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들
일할 맛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할 맛 나시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근로 장려금입니다.
매원 5월에 신청 접수를 하며 자격요건이 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으나 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 장려금입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 일부터 6개월 이내로 추가 신청 가능
이때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 액수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번 연도에 지나쳤던 분들은
내년에는 꼭 5월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구분 |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
얼마를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2022년에는 총소득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단독 2000만 원 홀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000만원
에서 각각 2,200만 원 3,200만 원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은 어떻게 측정되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임대차보증금을
다 합해서 2억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 장려금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도 역시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신청기간은 5월 )
반기 신청?
2019년부터 시행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시행된 제도
2022 년도에는 3월에 신청 시 6월에 지급됨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방법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손 택스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 홈텍스 이용 시
인터넷 홈텍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 신청 상담 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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