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였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태료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
꼭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1.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거부에 대해서 법이 좀 더 강화됩니다.
처벌수위는 2023년 전과 같지만 측정거부로
벌금을 냈던 운전자가 다시 한번 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시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보지도 하지도 않으시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2.고속도로 앞지르기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1차선과 2차선 에서
앞지르기를 할경우 반드시 좌측방향으로만 앞지르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앞지르기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원래 가시던 차선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지르기를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 원을 승합차는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은 교차로, 터널, 다리 위
, 실선차선,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일경우,
눈 비 안개등의 악천후 일 경우입니다.
1-3. 우회전
2023년부터는 우회전시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조건 정지선에 무조건 적으로 정차를 해야 합니다.
그 후 후회 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역시 사람이 없거나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4.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을 훼손하고 그냥 갈경우
자시의 인적사항을 밝히 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자일경우 13만 원이며 승용차는 12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5.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 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2. 글을 마치며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들이라 아마도 나도 모르게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할
상황이 많아질 거라 예상이 듭니다.
꼭 숙지하시거나 차량 안에 포스틱으로 눈과 가까운 곳에
붙여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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