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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개인채무조정 사업

by 행복의지식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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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가 많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원금 삭감과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복지로 에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로 힘드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로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채 할 거 같은 분이거나 지금 연체 중인 분

총채무액은 15억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는 위원회가 인정하시는 분들이 개인채무 조정

지원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 검색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바로가기

 

신용회복지원협약 금융회사 사이트 접속

개인채무조정클

협약가입 금융회사클릭

 

지원제한 대상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원 원금의 30%가 넘으시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신 분이거나 채무로 인해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채무 연체율에 따른 채무지원조정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전체채무조정):연체기간 0에 서서 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이신 분들은 연체이자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최대 120개월, 상환유예최장 3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일부터 89일 이신 분들은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최대 120개월, 상환유예최대 3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이신 분들은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대 96개월, 상환유예최대 3년

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각채권원금 감면 기준

 

 

기초수급자(의료, 생계),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70세 이상이신 분, 중증장애 인 분들은 최대 8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나대학생 그리고 미취업청년 , 60세 이상이신 분, 차상위 계층, 다자녀부양자 분들은

최대 7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에 방문하시가 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을 예약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600-55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심사
  3.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개인채무가 많으신 분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신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개인채무조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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