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들어서 달라지는 것들 중 연말 정산
에 대해서 알려드도록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며
제대로만 하면 많은 이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확실 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기부금 세액 공제 변경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일 경우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인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변경
6%의 세율구간이 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5%의 세율구간은 1,200만원에서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고세 되는 식대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
23년 1월부터 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월세
대상주택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 되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느 월세액의 1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0,000원의 세액감면을 받아왔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는
2,000,000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의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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