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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노인 분들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
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잘 받아왔던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에게 있어 기초노령연금이 박탈되는 조건
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초노령연금 박탈되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탈락조건
- 기초노령연금 탈락조건 및 감액조건은 총 6가지입니다.
- 명의를 빌려준경우(자동차구입등)
- 사업을 명목으로 잠시 목돈을 입금한 경우
- 개인간부채(금융기관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 사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
- 해외거주자(60일 이상 해외에 거주 중인 분)
소득기준 및 금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만원 | 3,232,000만원 |
기초연금액 | 323,180원 | 517,080원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1)+(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ㅌ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전화문의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번 없이 1335번(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는 방법 이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만 65세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금액
한 달 최대 323,180원
지급조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
월 급여가 484,770원이 넘지 않는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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