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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는 소상공인 분들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입 한 분들에
게 최대 80%의 고용보험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5년 까지 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고용보험 지원을 신청하신 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지원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의 업종이면서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운수업 이면서 평균매출액이 80억 원 이하
도매, 소매업 이면서 평균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 이면서 평균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이면서 평균매출액이 10억 이하
기준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고용보험 납부 금액의 50%~80%를
5년 동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전화번호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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