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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이며 소상공인 분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신 사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며
오늘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상
- 병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
- 연간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이신 분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 개인 신용이 평점 하위 20% 이하이신분
- NCB 기준으로 744 점 이하이신분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이수하신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한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금리
5.49%
상환기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후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이며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 신청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곳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은 신용관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정책자금 신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부가기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증명
- 사업자등록증
- 표준무제표증명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휴, 폐업사실증명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부디 29일부터 시행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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