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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들어서 청년도약계좌의 조건등등이
약간은 더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데 있어 망설임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의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지는 점
- 3년 만기 비과세 혜택
이전에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나
3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로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하여
갈아타는 경우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인소득
청년희망적금 가입 개인소득 요건은 7,500만 원 이하
입니다.
- 가구소득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일시납 개월수 인정
쳥년도약계좌의 바뀐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월수 인정
하는 것입니다.
18개월의 입금액을 일시납 하면 만기날까지
개월수를 인정해 주어 만기 날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융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면 만기날짜를 앞당기기 위해서
18개월의 입금액을 일시납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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