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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와 더불어 무조건 내야 했던 tv수신료가 이제는 전기료와 따로 분리가 될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수신료에 대해서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료와 따로 아프으로는 tv수신료를 내면 되겠습니다.
tv분리징수는 하기 위해서는 분리 징수를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tv수신료를분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1.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tv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은 한전 123에 전화해서 하시거나
한전 홈페이지에 할수가 있습니다.
한전온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tv수신료를 분리신청하지 않으시면 전기료에 tv수신료가
그대로 함께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tv수신료를 빼고 나머지 전기료를 낸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하실 분들은 전기료에서
tv수신료를 빼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집에 tv가 없다면
집에 tv가 없어서 tv를 보지 않는 분들은 한전고객센터나 kbs고객센터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tv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앞으로는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 해서 내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
13일부터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내실분들은 한전홈페이지나
한전온 앱또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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