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다 하는 건강검진
그리고 그중에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시 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건강검진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건강검진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 이런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 의사의 권유에 따른 내시경 검사
자발적으로 위가 안 좋은 거 같아서 위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위가 안좋으시면 검사를 한번 벋아보시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받게 되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2. 용종이 발견된 경우
건강검진 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3. 의사의 권유에 따라 검사 비용과 용종 제거 비용 보험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
의사의 권유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용종제거를 한 경우에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비용과 용종제거 비용을 둘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 보험사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내가 든 보험에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서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었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5. 용종이 암일 경우
검사를 진행했는데 용종이 암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보험이 안되는지 알고 청구를 안 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되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시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검진 시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실비보험을 청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3년 이경 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했다가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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