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0개월~24개월 까지 기저귀의 구매비용을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7만원이였는데 2023년도에는 만원이 오른 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기저귀 값을 지원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싶네요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 지원사업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이상 다자녀가구
(2세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증, 한부모가족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
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기저귀 바우처일 경우 80000만 원을 조제분유 지원은 100000만 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아이의 출생 후 24개월 지원이며 3개월 주기로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현금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의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3.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 의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분들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한국국적이 있으셔야 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3-1. 기저귀 지원대상
- 0~24개월 영아를 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3-2.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아동, 한 부모 가구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린 경우
3-3. 2023년 중위소득 80%
- 1인가구 1,662,314원
- 2인가구 2,764,924원
- 3인가구 3,547,853원
- 4인가구 4,320,771원
- 5인가구 5,064,550원
- 6인가구 5,782,385원
4. 신청기간
기저귀 바우처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출생한 아이가 만 2세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4개월째 5개월째 에 신청하게 되면 20개월 분만 지원이 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6.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지원신청서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 수 확인 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7. 사용처 및 바우처 콜센터 전화번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을 지원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행복카드(각카드사에서 신청 발급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잘 따져서 가발 급하시며 좋을 거 같습니다.)를 발급받아야 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 카드로 포인트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이 카드로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롯데카드몰, 삼성카드,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노브랜드, 홈플러스
, 각각의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저귀만 구매가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바우처 사업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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