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내고 있을 때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미납금이 1년 2년이 쌓이게 된다면
백단위의 미납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한후 에도 이 미납금은 꼭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몇백까지 쌓인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한 번에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미납금을 분할해서 내는 방법과
미남급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미납 과태료
과태료는 크게 1개월 에서 부터 3개월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할경우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경과할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개월 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과태료이며 미납금의 3%
3개월을 초과했을경우에는 추과과태료로 미납금의 5%
1년이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장기미납과태료로 미납급의 10%
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미납과태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미납과태료는 미납금에
각각 0.03과 0.05 그리고 0.1을 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미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 병워치료 및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로 장기간 미납금을 내지 않을 시 재산 압류와 더불어
모든 입출금 은행 통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금 분할 납부
건강보험료를 미납금이 몇십만 원이라면 상황은 좀 괜찮겠지만
몇백 단위로 미납금이 존재하게 된다면 분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은
건강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최대한 개월수를 늘리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는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험미납금을 분할 납부 하게 되면
분할 납부 기간과 함께 가상계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역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상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
입니다.
참고로 대기자수가 많으니 최대 5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중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미납 중인데 일을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면 다달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병원진료 및 보험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에 대한 납부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장기 미납일 경우 압류를 한다는 우편이 날아오니
지금 당장 모든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면
최대한 개월수를 늘려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납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골치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거 외에 돈이 없는데 통장 압류까지 한다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료치료비와 더불어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화가 나는 기분이 조금은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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