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체납 해결방법1 부가세 체납 해결방법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폐업을 하는 경우폐업만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가세 납부가 남아있습니다. 밀린 부가세를 바로 처리하면 좋겠지만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세는 미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체납 해결방법 부가세 소멸시효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체납된 부가세가 사라지게 되며소멸시효가 지난 부가세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5년간 국세체납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재산이나 통장에 잔고 등이 없을 경우)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부가세가 완전히소멸됩니다.부가세 체납액이 5억 이상이면 10년 후 소멸됩니다. 모든 부가세 체납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각 지방 단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 2024.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