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분이 무려 18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지난해 초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나는 얼마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였는가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해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
지난해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을 액수로 환산하면
총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내가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신 후
상단에 보이시는 민원 여기 요에서 개인민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만약 조회후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환급금/조회 신청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3.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료의 환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제라는 제도
로 인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글을 마치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실 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조회/신청은 어렵지 않고 간편하니
내가 환급을 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회 후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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