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2022 하반기에 는 많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개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료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의 변동이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은 우선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건강보험은
1.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직장가입자
2. 개인사업자 나 소득이 있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 ex 자녀, 부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바뀌는 건강보험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피부양자의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아마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을 생각인 거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피부양자 자격조건 탈락 조건
1. 연간 소득 3,400 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양 조정
2. 재산+소득 합산 기준 3억 6천만 원,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 이 안될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 6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4.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5. 프리랜서 등은 연간 500만 원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탈락하게 되신답니다.
2022 년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은 1.89% 오르게 됩니다.
2021 년도에도 오르더니 또 오르네요
평균 직장 가입자는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
오른다고 하네요
좋아지는 것들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피부양자의 까다로운 자격요건 이 변하는 것만 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좋아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1.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됩니다.
- 입원 시 모든 질환
-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 중증화상
2. 임신, 출산 모든 진료비 지원
출산 후 1명 또는 2명의 진료비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 또는 1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대상 역시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임산부를 포함 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총 39개의 질환에 대한 진료비 추가
- 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2개 희귀 질환
- 무 홍채증 드 31개 극희귀질환
- 1번 염색체 증후군 6개 질환
4. 중증도 확인 방법 변경
약물치료 및 광선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 후
6개월 동안 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합니다(기존은 3개월)
하반기에 바뀌는 건강보험
내가 벌어서 내는 돈인 만큼 한 번쯤 신경 써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에 대한 모든것 (1) | 2022.07.15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방법,금액 (0) | 2022.07.09 |
서울시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급 (0) | 2022.07.06 |
보조금24 사이트 에서 정부 지원금 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고? (2) | 2022.07.05 |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 (0) | 2022.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