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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으세요 70만원

by 행복의지식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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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라면 관리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라 생각하고 청구되는 관리비를 모두 내고 있지만
이 중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금액과 함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이므로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이 내 관리비 명세서에 있다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공용 부분(전기, 수도, 난방)등의 시설보수 유지에 쓰인 금액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만 청구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절대로 내실필요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살펴볼 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서유지비는 전구교체, 고용냉난방 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은 세입자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내셔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시 관리비를 정산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월세나 전세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1-1.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이 발생하는 주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의 공동주택

 
1-2. 계산법
 
제곱미터당 충당금을 100원이라고 치면 거주면적이 60이라고 하고 1년을 거주했다면
100X60X12=72000이 되겠습니다.
 

  • 1제곱미터 X 거주면적 X 거주기간

1-3. 확인방법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겠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 잘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1.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가 없게 됩니다.
 
2-2. 글을 마치며
 
월세나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실 때 관리비 명세서를 꼭 청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7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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