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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by 행복의지식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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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주의사항
전세계약주의사항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집계약 사기로 모았던 돈을 한 번에

날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전세나 집을 살 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할 때 주로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야겠지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사기를 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만큼 너무 공인중개사를 믿지

말고 직접 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 집상태 확인

 

내가 살집이니 어플이나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물론 직접 살기 위해 집을 계약하는 분들은 그저 어플과 사진을 통해 계약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세를 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용도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눈으로 보고 계약하시길 당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실물과 단지 사진과는 천치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역시 매물의 80%가 넘으면 계약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

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매가가 전셋값 밑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전셋값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으니 매매가가 전셋값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1-2. 등기부 등본확인

 

등기부 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챙길 때 맨 먼저 챙겨주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꼭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확인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 또는 집값을 전부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 의 신분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1-4. 국세납부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국세납부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나오지 않음 

임대인의 세금완납 또는 체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대인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집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집을 세금대신 집을 압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렇게 되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인방법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 계약금 계좌확인

 

계약금계좌는 임대인 본인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6.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만일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변제순위에서 우위에 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부터 집이 잘못되어 넘어가서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우선순위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사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세납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2-1. 국세납부증명서 확인 방법

 

  • 임대인 세금 확인 방법(정부 24 홈페이지 하단 지방세 납입증명과 납세증명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필수항목 입력-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처리완료 )

 

지방세납입증명바로가기버튼
지방세 납입증명 확인바로가기

 

임대인의 세금확인 방법은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부탁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등기 열람/발급 - 주소입력 ), 수수료 1000원
  • 이용방법 :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수수료:등기부등본 발급 시 1000원 열람은 700원 

 

등기부등본확인바로가기버튼
등기부등본확인바로가기

 

2-3.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 국세납부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요구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꼭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지는 요즘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상기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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