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국가가 집을 짓느냐 일반기업에서 아파트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비롯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1.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두 가지의 차이점은 공공임대는 국가나 LH공사, 지자체가 주체하는 임대이며
민간임대는 민간업체나 개인이 주체하여 공급하는 임대입니다.
아무래도 민간임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 공공임대 : 국가, LH공사, 지자체가 주체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등)
- 민간임대 : 기업이나 개인이 주체
2. 공공임대 입주조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 국민임대 입주조건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가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은 1~4 분위 계층이시면 조건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50㎡ 미만이라면 월평균 소득액은 50% 이하구간에 있으셔야 하며
전용면적이 60㎡ 미만이라면 월평균 소득액은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 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의 입주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입니다
자산기준은 세대원총합산 3.61억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득조건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소득조건 50% | 소득조건 70% | |
1인가구 | 2,347,719원 (2023년 기준) | 3,018,496원(2023년기준) |
2인가구 | 3,003,226원 | 4,004,301원 |
3인가구 | 3,359,099원 | 4,702,739원 |
4인가구 | 3,811,028원 | 5,335,439원 |
5인가구 | 4,020,246원 | 5,628,344원 |
6인가구 | 4,350,820원 | 6,091,147원 |
7인가구 | 4,681,393원 | 6,553,950원 |
- 선정 1순위:해당지역 거주자,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절차 : 입주신청 - 서류제출 - 소득/자산확인 - 당첨 및 입주
2-2. 영구임대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새터민, 국가공유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영구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며 임대료는 수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50%~100%까지입니다.
100% 이하는 2 순이로서 장애인, 70% 이하는 국가공유자 탈주민, 1순위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입니다.
50% 이하는 일반입주자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자산합산액은 2.42억 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3,557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 소득 100% |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 우선공급혼인 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분, 장애가 있으신 분, 만 65세 이상인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분(1인가구는 70%,2인가구 60%)
- 절차: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서, 신청자격 증명서
2-3. 공공임대 입주조건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의 임대기간 후 본인이 전세와 매매가 가능한 임대 형식입니다.
공공임대 후 자신의 집을 갖고 싶다면 이 공공임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순위는 신혼부부이며 청약을 12번 이상 넣어두면 입주에 유리합니다.
1순위 이외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에 특별공급을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이하이며 50년 임대는 50㎡이하만 있습니다.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해야 합니다.
- 입주조건 :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1순위: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한 분 월 납입을 12회 하신 분
- 2순위:1순위 제외 분들
- 자산기준 : 2억 1천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2인 소득이 532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 신청절차 : 입주자 신청 - 선정 및 확인 - 계약체결 - 입주
2-4. 그 밖의 임대아파트
위의 세 가지 임대아파트 이외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최대 10년
고령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계층, 고령자 을 위주로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형식입니다.
- 대학생은 무주택이면서 미혼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며 자산이 1억이 넘으면 안되며 자동차 역시미소유여야 합니다.
- 청년계층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 월평균소득이100% 이하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33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며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3557 이하 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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