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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해지 와 반환일시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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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와 반환일시금
국민연금해지와 반환일시금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반환금을 전부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는 듯합니다.

누구나 다 일시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1. 국민 연금 해지 방법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분의 나이가 우선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연령

 

반환일시금 수급연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53년~1956년 생 61세
1957년~1960년 생 62세
1961년~1964년 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이후 65세로 상향조정

 

3. 필요서류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수급자 본인의 예금계좌

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망에 의한 청구에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가 필요하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적이 상실된 경우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 또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에 의한 청구 시 필요서류: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국외이주 시 필요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출국 전 청구 시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확인 서류
  • 국적상실 시 필요서류: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실증명서

 

4. 청구기간

 

국민연금 해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자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3기 만기의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3.5%입니다.

 

6.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신청방법은 우편접수, 국민연금공단 직접방문, 전화(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 공단 바로가기

 

7.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60세가 넘으시면 바로 해지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와 반환일시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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