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근로자가 아플 경우
1일 89,2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빌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생활비 하루 89,2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 사업신청요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일반건강검진 일 전월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3. 신청제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제외 대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입원의 목적이 치료가 아닌 미용, 출산, 요양등으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혜자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선정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합계가 3억 5천을 넘어가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1인 기준중위소득 2,072,892 원
- 2인 기준중위소득 3,456,155원
- 3인 기준중위소득 4,434,816원
- 4인 기준중위소득 5,400,964원
5. 지원일 수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는 최대 14일입니다.
6.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그리고 건강검진일을 받은 날로부터 180 이내
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또는 동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서울형 병가입원지원을 검색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8. 문의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로 문의하시거나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9. 글을 마치며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아플 경우 하루 89,250 씩 지원해 주는
서울형 입원생활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아프시다면 꼭 쉬시면서 생활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도이니 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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