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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시 최우선변제금 받으실려면 꼭 알아야 합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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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몽땅 다 날리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국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금을

보호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마저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변제 대상의 보증금이 8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최우선 변제란

 

최우선 변제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전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권을 말합니다.

즉 9천만 원 전세를 계약했는데 전세사기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최우선 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을 말합니다.

 

2. 최우선 변제권을 못 받는 경우

 

오늘 글의 가장 핵심적이며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00만으로 전제 계약을 할 경우

최우선 변제금 적용 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8000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1000만 차이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은 2년이나 3년 주기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하한액은 근저당 설정 그 시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의 하한액이

지금 높아지더라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받으시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023년 4월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1억 6천만 원 이하, 광역시는 8천5백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전셋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변제권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급한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전세 보증금이 저렴하다고 해도

전세를 개 약하실 경우 근저당이 과하게 잡혀 있는

집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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