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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극, 영화, 책 등의 문화활동을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24에서는 연간 11만 원을
지급한다.
오늘은 통합문화권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일 이전 출생자)
-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인 분들을 말한다.)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발급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발급
- 제외대상자
- 수급자격이 안 되는 분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 사용정지 카드 오류카드 보유자
-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한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2년도 전액 미사용 자분
-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 이전에 개인정보 변경하신 분
- 주민등록 말소인분
- 자격검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되신 분
- 사용처
- 영화
- 공연
- 전시
- 관람
- 도서 구매
- 음악구매
- 국내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 체육용품 구매
- 지원금액
연간 11만 원
- 신규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3.2.1~2023.11.30
-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전화신청: 1544-3412 연결 후 신청(단 전화신청은 재충전만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등록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수령한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수령 후 꼭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문화누리카드 ->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 ->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
- 모바일에서 등록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활동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와
등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렸다.
2023년에는 2월부터 등록이 시작되니 사용하실 분은
2월에 신청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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