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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 활동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by 행복의지식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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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극, 영화, 책 등의 문화활동을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24에서는 연간 11만 원을

지급한다.

오늘은 통합문화권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일 이전 출생자)
  2.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인 분들을 말한다.)
  3. 저소득한부모가족
  4.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5. 교육급여수급자 

 

  • 발급

 

통합문화이용권으로 발급

 

  • 제외대상자

 

  1. 수급자격이 안 되는 분
  2.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 사용정지 카드 오류카드 보유자
  3.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한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4.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5. 2022년도 전액 미사용 자분
  6.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 이전에 개인정보 변경하신 분
  7. 주민등록 말소인분
  8. 자격검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되신 분

 

  • 사용처

 

  1. 영화
  2. 공연 
  3. 전시
  4. 관람
  5. 도서 구매
  6. 음악구매
  7. 국내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8. 체육용품 구매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

 

  • 지원금액

 

연간 11만 원

 

  • 신규발급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23.2.1~2023.11.30 

 

  • 전화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1544-3412)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전화신청: 1544-3412 연결 후 신청(단 전화신청은 재충전만 가능)

 

전화신청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등록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수령한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카드를 수령 후 꼭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문화누리카드 ->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 ->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

 

누리집 홈페이지

 

  • 모바일에서 등록하는 방법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문화누리카드모바일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활동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처와

등록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렸다.

2023년에는 2월부터 등록이 시작되니 사용하실 분은

2월에 신청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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