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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는 월 최대 3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
연 최대 36만 원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
치매치료 관리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3만 원상 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지원대상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분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를 확인받은 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즉 100 있다고 가정할 때 50번째 를 의미하는 소득이다.
참고로 4인기준이 540만이라면 4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540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 평균 신청일로 부터 3개월 뒤 지급
-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 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사본 1부
-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치매상담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치료관리비 매월 30000원 지급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다.
너무나도 턱없는 금액이라 관리비가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주 조금의 도움받게 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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