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를 많이 들 하시는 추세인 듯합니다.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알바 주휴수당>>
- 주휴수당
1주일 15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단기 또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유무
단기 또는 아르바이트 역시 주휴수당을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은 일해야 하며
1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단기 또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
4주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 단기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휴수당계산기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메인 화면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 후
계산하시면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사일과 주휴수당 지급 유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후 토요일에 퇴사를 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 후 다음 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한 후 다음날 퇴사를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한주를 채워야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넘겨야 합니다.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프리랜서 주휴수당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로 일을 하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소정의 근로시간을
채우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근무를 하신 후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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