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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시행 첫날 불협화음

by 행복의지식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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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 한 서민들은 집을 알아보기 위한 그리고

그 집을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비는 참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복비가 반값으로 시행하는 첫날입니다.

하지만 복비에 대한 그 시각이 갈리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중개업자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다들 힘든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중개업자들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 같네요.

하지만 하나 아쉬운것은 매매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임대차 거래도 3억 이하면

복비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3억 이상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가 아니면 복비는 똑같이 적용되네요.

부동산 거래의 반값 복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복비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 주택매매 시

 

6억 원 이하 주택매매거래는 전에 냈던 복비와 동일하게 내야 합니다.

 

6억-9억 0.5%ㅡ>0.4%

 

9억-12억 0.9%->0.5%

 

12억-15억 0.9%->0.6%

 

15억 이상 0.9%->0.7%

 

6억의 주택매매 시 300만 원에서 240만 원

7억의 주택매매 시 350만 원에서 280만 원

8억의 주택매매 시 400만 원에서 320만 원

10억 원의 주택매매 시 내야 했던 복비 900만 원에서 500만 원

12억의 주택매매 시 1,080만 원에서 720만 원

20억의 주택매매 시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 중개보수 개편안 임대차 거래

 

3억 이하 임대차 거래는 전과 같은 비용 발생

 

3억-6억 0.4%->0.3%

 

6억-12억 0.8%->0.4%

 

12억-15억 0.8%->0.5%

 

15억 이상 0.8%->0.6%

 

만약 임대차 시 복비로 800을 내야 했던 것이 오늘부터는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중개료 개편안 (복비 개편안)

 

매매는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3억 이상의 거래에만 이 런 개편안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서민들은 집을 매매하기 조차 힘들겠지만 임대차에 3억이라는 경계를 그어놓은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개인들 역시 힘들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나의 혜택도 없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개편안은 무엇을 노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6억 원과 3억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비를 깎는다는 것은

하려면 다 해주던 아니면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서민들은 복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도 못 깎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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