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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by 행복의지식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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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산후도우미신청
복지로산후도우미신청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산후도우미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이나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 정부지원 산후 도운 미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기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온라인신청과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간편하고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당일 바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일 걸릴 수 있으니 이점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1-1.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신청기간

 

  • 인신 16주 이상 지난 후 발생한 유산사산일 경우에는 확인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미숙아 나 선천성 이상아 의 출산일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2-1. 지원금액

 

  • 산후도우미의 지원금액은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90%가량을 지원해 줍니다. 가령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면 본인 부담 그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가량을지 원해 줍니다.

 

 2-2. 지원대상

 

산후도우미의 지원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예외가정은 아무런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시는 가구
  •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부부가 둘 다 외국일일 경우 비자 종류는 F-2, F-5, F-6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우 산모 및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낳은 분, 미혼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지원대상 기준이 없습니다.

 

 2-3.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3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5인가구 9,496,032원
6인가구 10,841,972원

 

 2-4.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우선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도와줍니다.

식사준비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등을 도와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 산모식사준비
  • 신생아 식사준비
  • 세탁물 관리 및 청소

 

2-5.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아이가 한 명일 때 10일이며 둘째 아이일 경우 15일 셋째 아이일 경우 역시 15일입니다.

쌍둥이나 중증장애인 산모 역시 15일의 지원기간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3명일 경우나 중증장애산모 및 쌍둥이 이상이시라면 20일 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연장 또는 5일 축소가 가능하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아이가 한 명일 때 10일
  • 둘쨰날 셋째일 경우 15일
  • 쌍둥이 중증장애인 산모 일경우 15일
  • 아이가 3명일 경우나 중증장애산모 및 쌍둥이 이상이라면 20일
  • 이용자에 따라서 5일 연장 또는 5일 축소가 가능

 

3.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요 보건소에 찾아가져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당일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실지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1.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기준)
  •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3-2. 복지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 복지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후 지원

 

정부지원산후도우미신청바로가기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행복함이 찾아오는 날에 도움을 받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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