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점포매매와 상가임대차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는 일임을 다시 함 번 강조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꼭 필요합니다.
점포를 아예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차를 통해 잠시 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점포매매 상가임대차
점포매매와 상가임대차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1.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계약하려는 점포의 위반사항과 용도시설이 내가 지금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사용용도와 건축이 맞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2.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와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해당 상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살펴보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보기 위해 꼭 살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큽니다.
장사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점포를 비워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이용하여 위의 사항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계약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3. 등록사항 확인
등록하상은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와 부여일 그리고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임의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월세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원상복구
점포를 임차하여 이용할 경우 원래의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의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점포를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계약서상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6.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
임차한 점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7. 건물의 소유자 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건물의 소유가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다면 계약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물의 소유가 임대인과 일치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입금하실 때에는
임대인의 통장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8.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점포임대차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용도와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유주의 일치
가 되겠습니다.
꼼꼼한 서류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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