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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적게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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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국민연금이 163에서 171만 원으로 8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171만원을 받게 되시면

연간으로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시면서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되시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시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납부가 힘드신 분들은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부담이 덜가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로 건강보험료 적게 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 회사가 50% 가입자가 50% 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을 하면 100%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2천만원 아래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이 8만 원 상승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100%를 내게 되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에서 다니던 보험료를 3년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1.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자

 

  • 직장을 다니시면서 1년간 지역가입자로 유지를 하신 분
  • 퇴직을 하시기 전 1년 동안 직장에 다니셨던 분

 

1-2. 신청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3.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고단 지사에 방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4.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로 국민연금 적게 내세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4,5000원입니다.

 

2-1.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분

 

2-2.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지원(국민연금 납부금액이 7만일 경우 국가가 3,500원 가입자가 3,5000원)
  • 최대 4,5000원까지 지원

 

2-3. 지원기간

 

  • 12개월

 

2-4. 지원 제외 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이상
  •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2-5.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 FAX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6. 전화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되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었습니다.

하지만 다달이 받는 국민연금이 높아지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해 건강보혐료를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이 끝나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 낼 수 없는

분들 역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최대 4,5000원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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