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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은 상해로 부터 치료 받는 기간동안 하루 43,96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으로 2022년 7월 4일 부터 2023 년 6월1일까지 시행 한다고 한다.
질병에 걸렸거나 일을 하는 도중 부상을 입었을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경기부천시,천안시,전남순천,경북포항,경남 창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에 달해서 43,960원을 지원 받는데
3가지 형태로 최소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 을 받는다.
모델 1 | 모델2 | 모델3 | |
입원 여부 | 제한없음 | 제한 없음 | 입원3일 이상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의료일용일수 |
대기기간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9일 동안 43,900원을 지원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17일간 43,900원을 지원
- 10일간 입원을 했을 경우 7일 간 43,960원을 지원
지급대상사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3개월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제외
- 자동차보험 수급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휴직자
- 공무원,교직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필요서류
모델 1과 2일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근로 중단 계획서
- 통장 사본(본인 것이여야 만 함)
- 입원 했던 경우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 의무 기록지
모델 3일 경우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 근로 중단 계획서
- 통장 사본(본인것이여야만 함)
- 입원했던 경우
- 질료비 납입 확인서
- 입원 요약지 또는입퇴원 기록지
-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신청방법
- 시범사업 관할지사 방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민원요기요-개인민원 클릭
개인민원에서 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클릭
상병수당 신청란에서 지원대상사,지원내용,구비서류
등을 확인후 신청
건강보험가입자 상해를 당했을경우 하루 4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대기기간 7일 이후 최대 90일까지 시범운행중에 있으니
일하시다가 부득이 하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시행지역을 참고 하시여 지급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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