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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의식주가 아닌가 싶다.
그중에서 특히나 중요한것은 주가 아닌가 한다.
청년들 중에서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대부분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월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240만 원 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정책이 있는데 오늘의 글은 청년 월세 지원금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 월세 지원금
생애 1회 , 최대 240만 원 까지 지원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만 19세 에서 34세 (1987년생~2003년생)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무주택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분
- 월세와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이 70만 월을 넘지 않으신 분
보증 월세 환산 : 보증금이 600만 원일 때 월세 보증 환산 금은
600x2.5% / 12 약 1만 월 월세와 월세 보증금을 더 해서 61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5. 청년 가구와 원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른 지원
청년 가구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말하는 것이며
원가구는 나와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다.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임대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은 자
지원 중지 대상사
- 군입대
- 90일 을 초과한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 신청이 누락된 자
지급일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 12월
준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재산 신고서
-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 사본
지원방법
주소지 소재 시 군 구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하여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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