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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게 1명당 돌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신 분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도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서울형 돌봄비는 몽땅 정보 만능키 (2023년 9월 1일 홈페이지 오픈)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두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50% ,3인기준 6,653,000원)
3. 지원금액
월 30만 원
4. 지원불가
정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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